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용인이씨대종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경(崇敬)하고, 회원 상호간의 돈목(敦睦)을 도모하여 공동이익을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용인이씨의 성년된 자로서 구성한다.

제 4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30번길 23 소재 구성부원군 재실에 두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68 용구빌딩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 5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9인

     3. 이    사      50인

     4. 감    사      2인

제 6 조(임원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 이사 등은 회장이 각파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임한다.

제 7 조(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유고시 보임(補任)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회장)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리 한다.

   ②회장은 각종 회의 의장이 되고, 표결시에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③회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회장, 부회장 등으로 구성하는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된 의견을 참작하여 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9 조(부회장) 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부를 전담처리 할 수 있으며 담당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장이 위촉한다

       1. 총무담당 부회장

       2. 재무담당 부회장

       3. 선영담당 부회장

       4. 숭조현창(崇祖顯彰)담당 부회장

       5. 섭외홍보담당 부회장

       6. 전례(典禮)담당 부회장

제 10 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11 조(감사) ①감사는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 등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2 조(명예회장) ①본회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②명예회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3 조(고문) ①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이 많거나 식견이 넓고 덕망이 높은 회원 중 약간 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②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의 경비) ①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의결 기관


 

제 15 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은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 16 조(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3월 14일에 개최한다.

   ②정기총회는 본회 규약개정, 임원선임,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사업계획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예산, 결산 보고서 접수,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17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회원 10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처분 등 일반 안건의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규약개정,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회장이 중요 사항이라고 결정한 특별안건의 경우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이사회에서의 위임) ①총회는 총회의 결의로써 총회 소관사항 일부를 이사회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전항의 처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이사회의) ①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건

       2. 본회의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건

       3.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4.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본회의 규약개정, 분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취득처분 등 중요사항의 특별안건의 경우 전 ②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되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의시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결과는 다음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21 조(재산) ①본회의 기본재산은 본 규약 시행일 현재의 소유부동산 및 장래 취득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 운영비 및 경상비는 본회 소유부동산 임대료,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 22 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익년도 1월 1일부터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3 조(결산보고) 재정회계는 매회계년도말 현재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배상책임) 본회의 재정 관장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가 보관하는 현금 기타 재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장   사     업


 

제 25 조(업무) 본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조의 제사 및 분영수호(墳塋守護)에 관한 사항

    2. 숭조현창(崇祖顯彰)에 관한 사항

    3. 종중 재산의 관리 운영 및 종중 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문화향상에 관한 사항

    5. 산하 종회의 지원육성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포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종보 발간 등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6 장   장 학 금


 

제 26 조(목적) 본회는 용인이씨 회원자녀의 인재육성으로 국가발전에 기어코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대상기준 및 지급) ①본회 장학금은 회원자녀로서 부성(父姓) 승계의 용인이씨인 대학 신입생에 한하여 각파 회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본회는 금후 재정상황에 따라 장학금 급여 인원 배정과 지급액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③본회 장학금은 매년 5월 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학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8 조(포상) 회원 및 직계가족으로서 본회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효행 또는 선행 등으로 종회에 표상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9 조(벌칙) 본회의 회원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 1 또는 그 이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자격정지 공개사과 손해변상 등을 시킬 수 있다.

   1.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3. 본회 재산의 사용관리, 취득, 처분, 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행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 8 장   보     칙


 

제 30 조(시행세칙) ①본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규칙 또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②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재산목록은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조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사회한 의장과 참석한 회원(이사회는 참석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조 본회 재산 중 현금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 4 조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을 위하여 소집하는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본 규약은 서기 198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청백리공종중회를 본회에 통합하고 분영의 수호와 재산관리 및 일체의 회무를 통합한다. 재산을 합병 시 본회의 재산과 합병으로 인하여 인계된 재산을 구분하여서 보존한다.

제 7 조 부칙 제6조는 1990년 12월 13일자로 삭제한다.

제 8 조 규약개정 제6조, 제18조는 1991년 11월 6일로 개정함. 개정 후 최초의 정기총회는 1993년 4월 중 개최한다.

제 9 조 규약개정 제10조 1항 회장의 임기 및 제12조 6항은 2000년 4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제 10 조 규약개정에 따라 부칙 제4조 항내 규약 제22조 2항 단서는 개정규약 제20조 3항 특별안건으로, 부칙 제8조 항내 규약 제6조, 제18조는 개정규약 제22조, 제23조, 제16조 1항으로, 부칙 제9조 항내 규약 제10조 1항, 제12조 6항은 개정규약 제7조 1항, 제9조 2항 6호로 각각 개정한다.

   본 규약은 2009년 4월 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11 조 본 규약 제10조 2항, 부칙 제3조를 각각 개정한다.

   본 규약은 2012년 4월 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12 조 제4조는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제5조 2항, 3항을 개정한다.

   제27조 ①항과 ③항을 개정하고, ④항을 신설한다.

   본 규약은 2018년 4월 2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